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에이즈 숨긴 채 성관계 갖고 마약 투약한 남성…징역 1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마약 투약 일러스트/조선일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동성과 성관계를 갖고 마약까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난 3월 대전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남성 B(29)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총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충북 청주 등지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대전에서 되팔고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에이즈 환자임을 알리지 않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은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불러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마약류 범죄도 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할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감염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