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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친아들 아닌것 같다" 13개월 아들 살해한 친부…감형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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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theL][친절한판례씨] 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라며 감형

머니투데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아들이 아닌 것 같다는 이유로 생후 13개월 아기를 번개탄을 이용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범행을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해로 인정해서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전 4시쯤 경기 시흥에 위치한 자택에서 다용도실을 밀폐한 뒤 번개탄을 피워 생후 13개월 아들 B군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B군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 채 집을 비우는 등 방임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마를 2차례 밟아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다가 이복형으로부터 'B군이 친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더 큰 의심을 품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2월 1일 화장실 창문, 환풍기 등에 테이프를 붙여 밀폐한 뒤, 이튿날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번개탄 4개를 구입해 불을 피우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가 B군이 숨지는 순간에도 맥주를 마시며 컴퓨터 게임을 즐기고 포르노 사이트를 검색하며 시간을 보냈다며 명백한 계획적 살인을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A씨가 B군을 11일 정도 어린이집에 맡기는 등 최소한의 양육을 했고, B군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의 범행이 미필적 고의를 넘어선 확정적 고의라고 판단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는 아내나 이복형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예약문자를 저장해 B군이 발견될 수 있도록 했다"며 "비록 불충분하지만 아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씨와 B군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 차이를 들어보면 이들이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범행을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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