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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공장소서 수차례 음란 행위 한 남성...결국 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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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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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또 음란 행위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동웅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 공터에서 30대 여성을 보며 음란 행위를 했다.

한 시간 뒤에는 인근의 다른 아파트로 자리를 옮겨 놀이터에서 20대 여성을 보며 같은 행위를 했다.

A씨는 신음에 놀란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이같은 행위는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그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공연음란죄로 각각 징역 5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보다 앞서 2008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이번에도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목격자들이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범죄 등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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