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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난 부잣집 딸" 9억 사기…들키자 적반하장 남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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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사기친 뒤 되레 허위 고소 혐의

1심 "죄질·범정 매우 무거워" 징역 3년

2심 "무고죄 자백 감경사유" 집행유예

뉴시스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아버지가 일본 금융권 임원"이라며 자신의 집안과 재력을 속여 사기를 치고도 되레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고법판사 이현우·황의동·황승태)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무고 혐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항소하며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며 "항소심에서 허위 사실을 고소했음을 자백해 형의 감경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5월 뉴질랜드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서 B씨를 만나 자신의 재력, 가족관계, 이름, 나이 등을 속인 채 교제하며 약 9억여원을 가로채고 그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교제 전 "아버지는 일본 금융권에서 임원으로 근무했고 어머니는 서울과 도쿄에서 웨딩숍을 운영한다"며 집안의 직업과 재력 등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돈을 몰래 사용했다 들켜서 갚아야 한다. 올해 안에 갚겠다"며 약 4100여만원 상당을 송금 받은 것을 시작으로 3년간 총 11차례에 걸쳐 약 9억여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B씨가 자신을 무고했으니 처벌해달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가 결혼을 약속한 B씨를 속이고 3년에 걸쳐 합계 9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B씨가 큰 충격을 받았고 B씨의 가족들 또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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