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한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안산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천500여㎡를 3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한 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으로, 전해철 장관 취임 전이었습니다.
당시 한 씨는 농협에서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한 씨가 산 땅은 현재 약 12억 원으로, 매입가보다 4배 정도 올랐습니다.
한씨와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 씨의 아내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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