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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없던 일로 하자”…피해 부사관 ‘2차 가해’ 준위·상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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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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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 사망한 공군 부사관에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이 12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석 달 만이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7시 50분쯤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법원은 노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노 상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들은 영장 발부 직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같은 날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족 측이 고소장에 적시한 직무유기·강요미수 혐의 외에 ‘특가법상 면담 강요’(수사 또는 재판 관련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노 준위와 노 상사는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냐”며 사건을 무마하도록 종용했다. 또 이 중사에게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냐”며 설득한 정황도 있다.

아울러 노 준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이 중사를 회식 자리에서 직접 성추행한 혐의로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서울신문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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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2차 가해의 핵심 인물인 준위·상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되면서 군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유족 측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등을 통해 드러난 보고 누락과 초동 수사 부실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군 법무실에서 사건 초기 지정한 국선변호사의 직무유기 등 혐의도 수사로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정환 변호사는 “정상적 절차였다면 지휘 보고 체계와 공군 양성평등센터를 통한 보고, 군 수사단계 등 세 가지 채널이 다 작동해야 했지만 하지 않은 것”이라며 “무슨 이유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수사로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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