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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단독]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구속기소'…부동산 매입 뒤 4배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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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준모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전해철 장관 사과하라"

뉴스1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A씨(가운데)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5.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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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최대호 기자 =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의 전 보좌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지난 11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전해철 장관의 전 보좌관 A씨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A씨의 배우자 B씨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택지계획 지구 대상을 발표하기 한달여 전인 2019년 4월, 안산 장상지구 일대 1550㎡ 토지를 약 3억원에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땅을 매입할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해당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제1금융권에서 2억원을 대출 받았고, 경제적 여력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땅을 매입한 점에서 투기 의혹을 받았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17일 "개발 제한구역에 송전탑까지 있음에도 땅가격의 70%를 대출받아 매입했다는 것은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부동산의 현 시세는 12억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가 매입할 때보다 4배 폭등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의혹이 제기한 다음 날인 3월18일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A씨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사전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구속됐으며, 법원은 A씨 가족이 매입한 토지에 대한기소 전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과 검찰의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씨는 재판으로 넘겨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2일 "전해철 장관은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닌 그의 지병을 이유로 보좌관직을 면직처분한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사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가짜뉴스라고 형사고소하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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