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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과도한 사용료 인상탓"vs"협상 외면 전략탓" 책임공방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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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CJENM 모바일 서비스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최종 결렬

뉴스1

LG유플러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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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LG유플러스와 CJ ENM간 모바일 서비스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최종 결렬되어 12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CJ ENM의 10개 채널 송출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양측이 협상 결렬 책임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협상 결렬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U+모바일tv에서는 CJ ENM의 tvN, tvN 스토리, O tvN, 올리브, 엠넷, 투니버스 등 10개 채널 송출이 중단된 상태다.

LG유플러스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인 만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이 CJ ENM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LG유플러스측은 "올해 CJ ENM은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비상식적인 금액을 요구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CJ ENM에 2019년 9%, 2020년 24% 사용료를 인상한 바 있다"며 "LG유플러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자릿수 인상안을 수차례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75% 인상 요구를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대형PP간 통상적인 인상률이 10% 이내임을 감안하면 CJ ENM의 주장은 무리한 수준이다. 아울러 CJ ENM은 U+모바일tv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채널 송출을 중단하겠다며 사용료 인상 주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측은 "CJ ENM이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를 고수하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사 OTT인 '티빙'에만 콘텐츠를 송출함으로써 가입자를 대거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정된다"며 "실제로 CJ ENM은 2023년까지 티빙 가입자를 8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오리지널 올인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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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로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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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CJ ENM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LG유플러스와의 협상 결렬로 인해 사용자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며 "LG유플러스측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는 당사의 요구에 시종일관 외면하기 전략을 고수했고 이것이 이번 협상 결렬의 이유"라고 반박했다.

CJ ENM측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는 이번 협상 결렬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기존에 당사가 LG유플러스 OTT 공급 대가로 받아왔던 금액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인상율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당사는 LG유플러스의 자의적인 서비스 정의 및 기초 자료(이용자수)조차 공유하지 않은 협상 전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실시간채널 중단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CJ ENM측은 그러면서 "통신사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부가서비스로 콘텐츠를 헐값에 쓰는 관행은 이제부터라도 개선되어야 한다"며 "LG유플러스는 OTT서비스를 고가의 통신요금제 가입을 위한 미끼상품으로 활용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수익창출이 아닌 부가서비스에 가깝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며 제대로 된 콘텐츠 사용료 배분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양측은 지난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이 전년 대비 2.7배 인상안과 콘텐츠 송출 중단 통보를 고수, 결국 CJ ENM은 6월 11일을 최종 기한으로 콘텐츠 송출 중단을 재차 통보했다는 게 LG유플러스측 설명이다. 하지만 CJ ENM측은 지난 3월부터 5차례에 걸친 실무 미팅과 공문을 통해 LG유플러스 OTT서비스의 당사 채널 제공 가입자 수를 알려달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는 등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자체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간 협상 결렬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우려한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밤 입장자료를 통해 "LG유플러스와 CJ ENM간 모바일 서비스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결렬으로 12일 오전 0시부터 'U+모바일tv' 서비스 중 CJ ENM 10개 채널이 중단될 경우 협상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와 법령상 금지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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