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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OTT온에어] "넷플릭스 우대, 우리에겐 인색"…CJ ENM, LGU+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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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콘텐츠 대가 산정 요구

아이뉴스24

LG유플러스가 CJ ENM과 U+모바일tv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 실패했다. [사진=LG유플러스]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콘텐츠 사용 대가를 둔 CJ ENM과 LG유플러스의 진실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이 블랙아웃 이유라고 비난했고, CJ ENM은 LG유플러스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는 요구에 외면하기 전략을 고수해 협상 결렬 사태를 만들었고 반박했다.

12일 CJ ENM은 LG유플러스에서 운영 중인 OTT 서비스(U+ 모바일 TV)에서 실시간 채널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CJ ENM은 LG유플러스가 콘텐츠 공급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가입자 수 산정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서비스 가입자 규모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기여도 검토 후 적정 수준의 대가를 협의해야 함에도 LG유플러스가 이를 외면했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 서비스 가입자 수도 쉬쉬"

CJ ENM은 "지난 3월부터 5차례에 걸친 실무 미팅 및 공문을 통하여 (미팅 4차례 3월 16일, 24일, 30일, 4월 2일, 공문 1차례 4월 5일) LG유플러스 OTT 서비스의 당사 채널 제공 가입자 수를 알려달라 요청했지만 LG유플러스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 했다"라며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자체가 없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LG유플러스의 자의적인 서비스 정의 및 기초 자료(이용자수)조차 공유하지 않은 협상 전략이 실시간채널 중단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에서 가입자수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추정한 가입자 규모로 대가를 산정해 제안했지만, LG유플러스 측에서 거절했다.

그러면서 "G유플러스측은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는 당사의 요구에 시종일관 외면하기 전략을 고수했고 이것이 이번 협상 결렬의 이유"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는 이번 협상 결렬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OTT 공급 대가로 받아왔던 금액 자체가 적아 인상률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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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와 CJ ENM이 콘텐츠 사용료 대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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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넷플릭스에게만 후해"

CJ ENM은 이제라도 통신사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부가서비스로 콘텐츠를 헐값에 쓰는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LG유플러스는 OTT서비스를 고가의 통신요금제 가입을 위한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지만 '수익 창출이 아닌 부가서비스에 가깝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며 제대로 된 콘텐츠 사용료 배분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실제 지난 2015년 지상파 방송사들 역시 LG유플러스가 제대로 된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U+ 모바일tv' 실시간채널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CJ ENM은 "위와 같은 상황은 6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라며 "게다가 LG유플러스가 글로벌 OTT 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을 때 국내 방송사들은 엄두도 못 낼 파격적인 혜택을 제안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에서의 LG유플러스의 입장에 아쉬움이 크다"라고 꼬집었다.

◆"U+ 모바일 TV, IPTV 아닌 OTT"

또한 CJ ENM은 LG유플러스는 해당 서비스가 자사 유료방송플랫폼인 IPTV 서비스를 단순히 모바일 환경으로만 옮겨놓은 '모바일 IPTV'라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는 'OTT 서비스'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IPTV 외 OTT를 별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금을 내야하며, LG유플러스 IPTV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해당 OTT에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 또한 아프리카TV나 VR 특화 콘텐츠처럼 IPTV에는 없지만, OTT에서만 별도 서비스되고 있는 콘텐츠들이 있어 'IPTV의 부가서비스일 뿐'이라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IPTV와는 다른 요금체계, 별도의 가입자 경로, 별도의 추가 콘텐츠로 구성된 서비스라는 것.

방송통신위원회나 시장조사기관에서 내놓는 OTT 시장 동향 자료에도 LG유플러스의 해당 서비스는 'OTT'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U+ 모바일tv'를 OTT 서비스로 유권해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J ENM은 "LG유플러스 스스로도 해당 서비스를 '모바일 IPTV'라고 수 개월간 주장해 오다가 공급 중단 시점이 다가오자 돌연 'OTT 가 맞다'라고 언론에 밝히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쟁점이 중요한 이유는 IPTV와 OTT가 각각 콘텐츠 사용료의 적정 규모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CJ ENM과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그 동안 비중이 컸던 IPTV프로그램 사용료와 관한 계약과 연계해 'U+ 모바일tv' 재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CJ ENM이 '콘텐츠 제값받기'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IPTV 계약과 분리된 별도의 계약 협상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CJ ENM은 "플랫폼 사에서 콘텐츠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줘야만 방송사에서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하다"라며 "향후에라도 당사와 LG유플러스 간에 유의미하고 생산적인 새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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