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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니 회유…성추행 혐의까지, 공군 간부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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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the300]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회유 혐의 관련…피해자 생전에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정근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의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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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 회유 등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간부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다.

국방부는 이날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등 2명의 간부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을 11일 군사법원에 청구했다"며 "군사법원은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이 영장실질심문을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11일 야간에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노모 준위가 이날 오후 2시50분께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으로 압송됐다. 전투복 차림의 마스크를 쓰고 차에서 내린 노 준위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냐'·'(과거) 강제추행 혐의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않은 채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부들은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모 중사가 생전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노 준위)이라는 등 말을 하며 이 중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노 준위는 장 중사와 별개로 과거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유족 측은 노 준위에 대한 고소장에선 '과거 이 중사를 성추행한 적이 있다'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군 검찰의 수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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