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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종합]"U+모바일tv서 tvn 못본다" 사용료 2.7배 요구한 CJ ENM…결국 콘텐츠 송출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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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12일 0시를 기점으로 LG유플러스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LGU+ 모바일tv'에서 tvn, 엠넷, 투니버스 등 CJ ENM 계열 10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 서비스가 끊겼다.


콘텐츠 대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LG유플러스와 CJ ENM이 시한인 전날 밤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결국 송출 중단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두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 이용자 불편, 시청권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나 법령 위반 등이 있었는 지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이날 0시부터 U+모바일tv에 제공했던 자사 채널의 송출을 중단했다. 대상 채널은 tvN, tvN 스토리, O tvN, 올리브, 엠넷, 투니버스 등 10개다. LG유플러스 역시 U+모바일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다만, 별도로 결제해야하는 주문형비디오(VOD)는 계속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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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협상 결렬…결국 콘텐츠 송출 중단

이 같은 송출 중단 사태는 사실상 예고돼있었다는 평가다. CJ ENM이 콘텐츠 제 값을 받겠다며 세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줄곧 밝혀왔기 때문이다.


그간 CJ ENM은 IPTV와 연계해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올해부터 IPTV 계열 OTT에도 별도로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KT에게는 종전의 10배, LG유플러스에게는 2~3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현재 CJ ENM 채널을 실시간 방송하는 OTT는 CJ ENM의 티빙, LG유플러스 U+모바일tv, KT 시즌 등이다.


LG유플러스와 KT는 자사 OTT가 IPTV에서 파생된 부가 서비스 개념이고 매출 기여도가 낮은데도 CJ ENM이 과도한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존처럼 유료방송 프로그램 계약과 연계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CJ ENM은 OTT의 위상과 규모가 달라졌음을 내세워 별도 계약을 요구했다. 또한 인상률과 관련해서도 채널 영향력과 제작비 상승, 콘텐츠 투자 규모에 걸맞은 요구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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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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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CJ ENM이 LG유플러스에 요구한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는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LG유플러스측은 "비상식적인 금액"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자릿수 인상안을 수차례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75% 인상 요구를 고집했다"고 협상 결렬 과정을 전했다. 2019년과 2020년 사용료 인상 폭은 9%, 24%였다. 통상 플랫폼-대형PP간 인상률이 10% 이내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CJ ENM이 이용자들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이 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중단 직전까지도 CJ ENM측의 합리적인 제안을 요청했으나, CJ ENM의 추가 제안은 없었으며 당일 오후 송출 중단을 고지했다"며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인 만큼, CJ ENM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이 CJ ENM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에 CJ ENM 관계자는 "그간 제대로 된 사용료 지불 협상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LGU+모바일tv는 넷플릭스·웨이브·티빙 등과 다름 없는 OTT인 만큼 IPTV의 덤이 아닌 별도의 송출 계약과 사용료 지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KT 시즌도 송출 중단 이어질 듯…방통위 "불공정행위, 법령상 금지행위 살필 것"

LG유플러스에 이어 KT 시즌에서도 CJ ENM 채널의 실시간 방송 중단은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KT는 아직 공급 중단 통보를 받지 않았다. 다만 KT 역시 CJ ENM의 요구가 과도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KT 시즌에서도 같은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CJ ENM이 통신사와의 IPTV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방송법이 적용되지 않는 U+모바일tv 송출 중단을 우선 통보한 것이라는 지적마저도 나온다. CJ ENM이 자사 OTT 티빙에만 콘텐츠를 송출함으로써 가입자를 대거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최근 CJ ENM과 IPTV 3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모바일 뿐만 아니라 IPTV 전반의 콘텐츠 사용료 수준을 두고도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CJ ENM이 공식석상에서 "IPTV 3사가 사용료 지불에 인색하다"고 공개적으로 IPTV업계를 비판하고 IPTV협회도 "(CJ ENM이) 오만과 욕심에 가득 차 있다"고 맞받아치는 등 양측의 갈등은 나날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두고 “불공정행위와 법령상 금지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자 간 자율적 협상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시청권 침해, 미디어 산업 악영향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전날 밤 늦게 입장자료를 내고 “방송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양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 사안이나 이로 인해 실시간 채널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이를 시청해 온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나, 방통위는 이러한 협상이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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