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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홍은택 카카오커머스 대표 “5년 전 징계사건, 투명하게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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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MBC 보도 해명... "감봉 25%도 3개월 정직 준하는 중징계"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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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택 카카오커머스 대표가 5년 전 직원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했던 사건을 다룬 언론보도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피해자의 선처 요청이 있었고, 투명하게 처벌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분받은 ‘감봉 25%’ 조치는 정직 3개월에 준하는 중징계라고 해명했다.

홍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에 보도된 대로 5년 전 저는 회사 로비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윗옷을 잡아끌고 나갔던 사실이 있다”며 “이후 저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처벌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카카오 윤리위는 5일간의 회의 끝에 홍 대표에게 연봉 25% 감봉 처분을 내렸다. 감봉 25%, 정직 1개월을 두고 투표에 부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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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택 카카오커머스 대표



홍 대표는 “윤리위원들은 제가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감봉 25%와 정직 1개월을 두고 투표에 부쳐 각각 5표와 2표를 얻어 감봉 25%로 결정됐다”며 “MBC 기사에서는 회사 측 위원 5명이 감봉에 투표했을 거라고 추정해 회사 측이 징계수위를 낮춘 것처럼 보도했지만, 정직 1개월에 투표한 2명의 위원들은 회사 측 위원들이었다. 노측 대표들은 감봉 25%에 투표한 이유로 그것이 사실상 정직 3개월에 해당하는 더 무거운 징계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이 사건에 대한 내용과 윤리위원회의 결정 과정, 제 사과문 등은 모두 회사 게시판에 지금도 게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의 ‘오른팔’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저는 오른팔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최선을 다해 일했고 언제든 경영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적었다.

홍 대표는 끝으로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이 다시 상기된 점 마음이 아프다”라며 “피해자를 비롯, 저를 아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7일 홍 대표(당시 카카오 최고업무책임자)가 직원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퍼부었는데, 중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그가 김 의장의 최측근이어서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카카오 수석부사장, 카카오커머스 대표로 승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카오커머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쇼핑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는 카카오 계열사다. 지난해 다른 계열사 중 가장 높은 573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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