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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알아야 아낀다"…반값 콘도, 20만원 지원 여름 휴가철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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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국 53개 콘도의 숙박료를 법인회원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한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의 모습. [사진 출처 = 한화리조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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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지난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휴가비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노동자가 15만원을 내면 경기도가 25만원을 보태 총 40만원으로 숙박, 입장료 등 국내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휴가비 25만원을 나눠준 것이다. 경기도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대부분이 이런 알짜 혜택을 몰랐다. 1700명의 대상자을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5818명, 경쟁률은 3.4대 1이었다.

아는 만큼 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대부분 신청주의다.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준다. 결국 아는 사람들만 알음알음 혜택을 챙겨가게 되는 것이다.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휴가 지원제도가 많은데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근로자 휴양콘도사업은 추첨을 통해 법인 회원 가격으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복지제도다.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가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만원짜리 콘도를 10만원에 예약하는 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휴양콘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이 매달 내는 4대 보험 가운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곳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근로자가 휴양콘도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들도 대상이 된다. 과거에는 월소득 251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작년부터 모든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근로자 휴양콘도를 신청하면 콘도 숙박료를 일반 비회원 가격이 아닌 법인회원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략 반값 정도로 콘도를 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화리조트에서 평일 기준 5인 객실의 비회원 이용요금은 21만원, 7인 객실은 32만원선이다. 법인 회원은 5인 객실이 9만7000원, 7인은 16만원이다.

예약할 수 있는 콘도는 한화리조트가 설악·양평·용인·수안보 등 13곳, 소노(옛 대명)가 제주·거제·양평·설악 등 14곳, 켄싱턴 6곳, 금호 4곳 등 모두 53개 콘도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콘도에서 총 702구좌를 보유하고 있다.

주말과 성수기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 주말은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이용 신청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15일에 통보한다. 6월 말에 이용하려면 5월 10일 전에 예약해야 하고 그 결과를 5월 15일에 통보한다는 의미다.

성수기 예약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23일까지 성수기 콘도 예약을 접수해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예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한번 신청해볼만 하다.

이용자 선정은 단순 추첨이나 선착순이 아니다.

월 평균 소득과 기업 규모를 점수화해서 가점이 높은 사람이 우선 배정을 받는다. 소득이 적을수록,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유리하다.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순위로 선정된다. 그 다음으로 점수가 높은 근로자, 점수가 동일하다면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나이가 많은 근로자 순으로 배정된다.

성수기와 주말의 경우 선정이 되면 1박 기준으로 점수가 차감되기 때문에 같은 해에 두 세번씩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평일 예약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평일은 점수 차감도 없어 여러번 이용할 수도 있다. 평일 예약 확정은 신청 후 최대 일주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알려주도록 돼있는데 하루 이틀 안에 예약 확정 문자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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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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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40만원 = 내돈 20만원 + 회삿돈 10만원 + 나랏돈 1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회사와 정부가 10만원씩을 보태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만들어주는 사업도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여름휴가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탓에 해외여행이 힘든 상황이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고려해볼만 하다.

한달여 전인 지난 5월 12일부터 올해 참여기업과 근로자의 모집을 시작했다. 선착순 10만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2018년 2만명이던 대상자가 지난해 8만명, 올해 10만명으로 늘어났다.

근로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직장인들은 이용할 수 없다. 참여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의료법인 근로자다. 고용형태나 소득수준은 따지지 않는다.

회사와 근로자가 3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보태고 이를 포인트로 바꿔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몰에서 숙박, 패키지, 렌트카, 입장료 등의 국내 여행상품을 결제할 수 있다.

웹투어, 제주닷컴, 인터파크, 여기어때 등 40여개 업체에서 10만여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여행상품 선택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근로자 개인 단위로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정부와 함께 기업도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이다.

사업의 취지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이기 때문에 기업단위로 모집하고, 기업단위로 참여여부를 확정한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휴가지원사업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직원수가 50명인 회사에서 단 1명만 참여할 수도 있다.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는 내년 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횟수나 금액 제한은 없기 때문에 포인트를 소진하면 신용카드 등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내년 2월 이후에 남은 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인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된다. 잔여 포인트가 4만원일 경우, 정부 분담비율 25%를 제외한 3만원이 환불 처리되는 것이다. 3만원의 환불금은 참여기업의 계좌로 입금되는데 기업이 다시 자신의 분담비율을 25%를 제외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환불한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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