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한국판 클럽하우스 카카오 '음' 써보니…"글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가 지난 8일 다자간 음성 소통이 가능한 소셜오디오 플랫폼 음(MM)을 출시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감탄사인 '음'에서 따온 것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다.

매일경제

음 가입과정 [사진 출처 = 카카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사용법은 어렵지 않다.

카카오 계정과 연동돼 프로필 설정과 아이디 등록 등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마치면 관심있는 토픽(주제)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추천 친구와 대화방을 음이 소개한다. 이후 친구를 팔로우 하고 취향에 맞는 대화방을 찾으면 된다. 개인 프로필을 꾸밀 수 있으며 원하는 대화방을 찾아 검색하거나 알림 설정도 가능하다.

방을 만든 방장을 비롯해 발언이 가능한 '스피커', 청쥐만 가능한 '리스너'로 나뉘는 방식은 클럽하우스와 동일하다. 스피커와 가까운 사이도 있다. iOS 기반이던 클럽하우스가 사용자가 주춤한 시기에 접어 들어서야 지난달 안드로이드 베타버전을 출시한 것과 달리 음은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지원한다.

서비스 초기임에도 삼프로TV 등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종종 보였다.

매일경제

음 페이지 [사진 출처 = 카카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에는 클럽하우스에서 논란과 화제의 중심이 됐던 '초대장'이 없다.

클럽하우스의 초대장은 인플루언서 등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면서 불만이 커지기도 했지만, 사실상 클럽하우스가 크는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 특정 대화방에 초대되기 위해선 이 초대장이 필요했던 만큼 사용자 사이에 초대장이 유료로 거래되기도 했다.

음에서는 이 초대장이 없기 때문에 대화방 접근성이 높아진 대신 희소성은 낮아졌다.

공개된 방이라면 어느 방이든 클릭만 하면 기존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직접 대화방을 개설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앱 하단의 +(플러스)버튼을 눌러 제목과 토픽을 설정한 뒤 방을 만들면 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초대한 인원만 들어오게 할 수 있다.

매일경제

클럽하우스 [매경DB]


클럽하우스와의 또다른 차이점은 이모지를 이용해 감정 표현이 가능하단 점이다.

리스너일지라도 엄지를 치켜올리는 이모지를 써서 동의를 표시하거나 우는 이모지, 하트 이모지 등으로 실시간 감정 상태를 전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모지는 5개만 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음은 오픈채팅을 연동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국내 최대 메신저를 운영해온 저력을 보여주듯 카카오는 오픈채팅방 링크를 통해 대화방 참여자들이 음성뿐 아니라 문자 대화가 가능하도록 오픈채팅방 기능을 넣었다. 개설한 대화방 내 공지 설정 메뉴를 통해 운영중인 오픈채팅방 링크를 연동하면 된다. '오픈채팅 만들기' 버튼을 눌러 대화방 참여자와 함께 채팅방 개설도 가능하다. 오픈채팅은 애초 익명성을 전체로 한 만큼 일부 개인정보만 담긴 음에서의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사진 제공 = 카카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의 목소리를 실시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클럽하우스는 서비스 초반 크게 흥미를 끌었지만, 이미 클럽하우스 서비스가 익숙해진 상황에서 음만의 신선함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카카오톡 지인들과 음에서도 대화할 수 있지만 카카오톡이 최근 그룹콜 서비스를 내놓은 만큼 굳이 음에서 지인과 통화할 이유도 적다.

운영자가 대화방을 나가면 방이 없어지거나 음성이 중간 중간 끊기는 것도 개선사항으로 꼽힌다. 안드로이드 버전이 있는데다 초대장 시스템이 없단 점에서 클럽하우스에 비해 초기 진입장벽이 낮은 점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이 외엔 서비스 방식에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음이 구독이나 후원 등으로 창작자 보상 정책을 강화할 경우 창작자 지원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카카오는 카카오 인증서, 멀티프로필 등 다양한 자사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연동·보완해 갈 예정이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