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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네이버·카카오 본인확인기관 지정 불참…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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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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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는 패스(PASS) 앱으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 제공) 2020.3.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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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NAVER)와 카카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에 불참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본인확인기관이란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 인증수단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기관이다. 패스(PASS) 앱을 제공하는 이동통신 3사가 대표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에 국민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만 신청서를 냈다. 올 초 고배를 마신 네이버와 카카오는 유력참여자로 거론됐지만 불참했다. 양사는 "다음 심사를 목표로 준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불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선 방통위의 심사 일정 변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당초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신청과 심사를 수시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 특정 기간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난달 18일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약 3주 후인 이달 7~9일에 신청을 받아 기업의 준비 시간과 인력이 부족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더욱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현재 네이버 카카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자서명법이 개정됐지만, 전자서명인증사업자나 본인확인기관 자격 취득 등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며 "첫 사례다 보니 각 기관이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 등이 많아 업무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방통위, 심사기준 개편 예고…본인확인 시장 이통3사 독점력 줄어들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방통위 심사방식 개편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현재 방통위는 92개 심사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자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핵심 항목을 더 엄격히 심사하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검토 중이다. 또 기술발전 정도를 반영해 심사기준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앞서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이 "법 취지와 사회 기술 환경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정책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3월 방통위는 네이버·카카오·비바리퍼블리카 3개사가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측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비실명으로 회원 가입한 이용자와 본인확인 명의자가 같은지 검증할 수 없어 계정 탈취 및 명의도용 우려가 있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인증 및 계좌점유 인증을 통해 실명 전환된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대면 사업자가 모두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방통위가 국내 본인확인 서비스 시장의 98%를 차지하는 이통3사의 독점력을 강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동안 이통3사는 인터넷기업의 경우 이용자를 대면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네이버 카카오를 견제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비대면 사회에 방통위가 대면 확인수단을 너무 고집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고시 개정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다. 더욱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심사항목에 '대면 확인 절차 적정성'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비대면 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기가 어려워져 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비대면 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본인확인의 유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토스는 같은 비대면 사업자지만 해당 항목에선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또 "현재 고시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본인확인기관 지정이 있을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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