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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국 딸·아들 증인 채택…"법정까지 감당하도록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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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박수현 기자] [theL] 조국 전 장관 아들 딸 증인 채택…변호인 "이건 아닌 듯"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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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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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 딸이 부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남매는 법정에 소환되더라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11일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부부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 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일단 딸 조씨부터 오는 25일에 소환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강력 반발했다.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아들 딸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일 걱정이 많다"며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안쓰럽다는 것도 있고 법률상 검토할 것도 많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히 아들 조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게 걱정스럽다면서 "이런 것을 감당하게 맞는지 싶다. 다른 객관적 증거로 (증거조사를) 하지 두 아이를 갖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정말 불가피하다, 두 아이의 법정 증언을 들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남매가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이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소환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원의 의무 방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변호인이 이야기하니 그대로 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자신이 남매의 인턴활동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남매의 인턴활동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식으로 재판이 흘러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 요구에 따라 남매를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입증하겠다고 한 것이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념, 가치 논란을 떠나 이번 사건 자체만을 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번 사건 공소사실을 이야기하면서 7대 비리, 위조의 시간 이런 말들을 했다.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 부의 대물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며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저희는 적어도 법정에서는 차분히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뒤이어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2011년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아들이 학폭 피해자였기에 정 교수는 교수를 잠시 그만두고라도 아이를 케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대단히 의기소침하고 젊은 남자 아이가 학폭을 당했을 때, 때려서 아픈 게 아니라 정당하게 맞서지 못했단 열패감이 평생 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공소사실에서 보면 마치 온 가족이 아이 성적에 매달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처럼 표현이 돼 있다"며 "적어도 아들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 변호사가 학폭 피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부부가 아들 조씨의 시험 문제를 대신 풀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조씨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 다닐 때 온라인 시험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했고, 부부가 이를 받아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정 교수는 엄마로서 학폭 피해자인 아들이 가족을 떠나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걱정되고 염려스러웠다"며 "그래서 아들 동선을 꼼꼼히 체크하고 조금만 연락이 안 되도 캠퍼스폴리스에 신고하는 등 신경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유별나게 성적 신경쓰는 엄마가 아니라 학폭 피해를 막아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멀리 있는 아들을 이제라도 케어해주자는 마음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아들은 학폭 후유증으로 교우들과 교류하지 못해 스터디를 같이 할 사람이 없었다"며 "정 교수는 남은 두 번의 시험을 스터디원들을 대신해 잠깐 도와준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조 전 장관 부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이름으로 가짜 인턴증명서를 떼줘 아들의 로스쿨 입시에 불법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지워싱턴대학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도 포함돼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앞으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도 있다. 이 혐의는 정 교수 재판를 대상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외에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한 혐의, 민정수석 취임 이후 차명 주식을 감추기 위해 주식 보유 내역을 허위신고한 혐의 등도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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