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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조국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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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에 ‘자녀 입시 비리’ 공판… 재판부, 두 자녀도 증인 채택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태경 기자


11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선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재판이 연달아 열렸다.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교수와 입시 비리 ‘공범’으로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부부는 아들·딸의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자녀 입시용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수의(囚衣) 대신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는 작년 12월 다른 재판부에서 ‘입시 비리’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재판 시작 전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공소 사실 요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위조의 시간에 (딸의) 동양대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며 포문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이 최근 펴낸 책 제목인 ‘조국의 시간’을 빗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설명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책에서 “검찰이 수사가 아닌 사냥을 했다”며 검찰을 비난했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법정에서는 공소 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사용해달라”며 항의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 대해 “이 사건은 조국 낙마 작전, 검찰 개혁 저지를 위한 작전 아니었느냐는 해석도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수시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천장을 바라봤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따로 법정에서 발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작년 말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재판부는 조 전 장관도 아내와 함께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입시에 활용했다고 결론냈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과 딸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고, 추후 재판에 불러 진술을 듣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여권 핵심 인사들과 친한 유재수씨의 뇌물 수수 비위를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사건 재판도 열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검찰의 투망식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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