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학폭’ 이다영, 그리스 팀과 계약했다지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부 PAOK서 1년 뛰기로” 발표

배구협, 이적동의서 발급 부정적

소속팀 흥국생명 동의도 불투명

동아일보

이다영(25·세터·사진)이 그리스로 향한다. 국가대표 주전 세터였던 이다영은 쌍둥이 언니 이재영(레프트)과 함께 2월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했고, 그 뒤 소속팀 흥국생명으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아 프로배구 무대를 떠나 있었다.

스포츠 에이전시 업체 CAAN은 1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다영이 그리스 리그 PAOK와 1년 계약을 했다”며 “이다영이 합류하면서 PAOK는 새 시즌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됐다”고 발표했다. 그리스 제2도시 테살로니키를 연고지로 삼고 있는 PAOK는 지난 시즌을 6승 1패로 마감했으며 컵대회 때는 우승을 차지했던 팀이다. 이다영이 PAOK에 합류하게 되면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그리스 리그 무대를 밟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다영이 그리스 리그로 건너가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제일 큰 문제는 국제이적동의서(ITC)다. 국제배구연맹(FIVB) 규정에 따라 ITC를 발급 받지 못한 선수는 해외 리그로 옮길 수 없다. 국내에서 ITC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배구협회(KVA)는 “이다영에게 ITC 발급을 해준 적도 없고, 발급을 해줄 의사도 없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에게는 ITC를 발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ITC를 발급 받으려면 KVA뿐 아니라 현 소속팀 흥국생명의 동의도 필요하다. 흥국생명 관계자 역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국내에서 풀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2018∼2019시즌 현대건설에서 이다영과 갈등을 빚었던 마야(33·스페인)가 이미 PAOK와 계약을 맺은 상태라는 것도 입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