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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혼하자” 잠든 남편 머리에 불 지른 20대 美 여성…방에는 3개월 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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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사진제공=밀워키 카운티 보안관실, 인터넷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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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남편의 머리에 불을 지른 여성이 체포됐다.

11일(이하 현지시각) 뉴스위크, CBS58 등은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3일 위스콘신주 밀워키 경찰은 주민 투혼스키 마리 스미스(29) 방화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스미스는 전날 남편 헨리 윌리엄스가 잠든 틈을 타 라이타 기름을 머리에 붓고 불을 붙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윌리엄스는 스미스가 지난 3~4개월 사이에 행동이 이상해졌고, 몇 주 전 이혼을 요구한 뒤부터 더 이상해졌다고 진술했다. 특히 스미스가 최근 평소 먹는 약의 복용량을 임의로 늘리고 지하에서 페인트를 흡인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일 역시 윌리엄스는 스미스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말했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결국 스미스는 남편이 잠들자 그의 머리에 불을 내는 범행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잠에서 깬 윌리엄스는 맨손으로 불을 껐지만, 불은 방 안으로 옮겨붙었고 잠들어 있던 3개월 된 딸을 챙겨 급히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윌리엄스는 머리와 가슴, 목, 얼굴 등 몸에 2~3도의 화상을 입었고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그는 현재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모금을 진행 중이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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