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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중단' 위기에 방통위 경고장…"불공정행위·법위반 종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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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CJ ENM vs LG유플러스 모바일tv 사용료 협상 평행선

오늘 자정까지 협상 결렬땐 CJ ENM 10개 채널 송출중단

국민 시청권 침해 현실화 가능성에 사업자에 '경고장']

머니투데이

정부가 LG유플러스와 CJ ENM의 모바일TV 서비스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결렬돼 방송 송출 중단(블랙아웃)이 현실화할 경우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와 법률 위반 행위 여부 등을 들여다 보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방송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사항이지만 실시간 채널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이를 시청해 온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협상 시한인 이날까지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블랙아웃이 임박하고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실시간 채널이 중단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특히 "앞으로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협상이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회사는 LG유플러스 모바일TV인 U+모바일tv에 공급되는 CJ ENM 10개 실시간 채널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이날 자정을 시한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CJ ENM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해 LG유플러스가 IPTV와 별도로 175% 인상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응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채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으며, LG유플러스도 시청자 공지로 이를 알린 상태다.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는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와 일부 LTE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성격의 서비스로 수익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CJ ENM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U+모바일tv 이용자들은 CJ ENM 실시간 채널을 볼 수 없게 된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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