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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국·정경심 함께 법정에…‘위조의 시간’ vs ‘부당한 억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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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국 부부 두 자녀 증인 채택

한겨레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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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의혹을 최근 조 전 장관이 펴낸 책 <조국의 시간>에 빗대 ‘위조의 시간’이라고 표현했고, 조 전 장관 쪽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당한 억측으로 점철돼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11일 열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설명하며 “‘위조의 시간’에 딸 조씨의 7대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피고인으로 나란히 법정에 함께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은 앞서 지난해 12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재판부를 구성한 판사 3명이 모두 바뀌면서 6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조 전 장관 부부 쪽은 검찰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검찰은 조 전 장관 사건을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흔든 사건,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며 “바깥사회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낙마 작전이 아니냐’,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작전이 아니냐’는 말도 있다. 가급적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차분히 재판을 진행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 부부 쪽과 검찰은 주요 혐의를 두고서도 부딪혔다. 변호인은 정 교수의 학사 업무방해 혐의에 “아들의 특수한 심리적, 정서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아들 조씨는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며 “마음을 잡지 못하는 아들 옆에 데리고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에서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들 조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줘 미국 대학의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극성스러운 학부모처럼 아들 조씨를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수동적 자식으로 이미지화하지만, 정 교수는 엄마로서 아들이 가족의 보호를 떠나 미국에서 생활하는 게 염려스러웠다”며 “아들의 특수한 심리적 배경과 학교폭력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 애틋한 마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선 “대학교수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바쁜 업무로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부모로서 자녀들의 입시에 관해 가능한 선에서 상의하고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고 자녀들의 보고서, 과제 등 작성 과정에서 조언하거나 서술형 기재하는 데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조 전 장관 쪽은 앞선 관련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과 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비롯해 공주대·단국대의 인턴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 교수가 별도로 기소된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내용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에서 발급받은 아들 조씨의 인턴확인서에 대해 “실제로 인턴활동을 해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재판에서 조씨가 인턴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자녀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문제를 두고서도 양쪽은 팽팽히 맞섰다. 조 전 장관 쪽은 두 자녀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검찰 쪽 요청에 “대외적으로 온 가족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안쓰러운 측면도 있다”며 “둘째 아들의 경우 과연 이런 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게 맞는지 근본적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 쪽은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말해 왔다”며 “실제적 진실 규명을 위해 신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쌍방 모두 입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검찰과 조 전 장관 부부 쪽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5일 재판에선 딸 조씨와 한인섭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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