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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단독] 한국서도 가상화폐 펀드 나오나…권은희 이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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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투기 경고등 ◆

국내에서도 의원 입법에 따라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ETF)가 등장할지 주목된다. 11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자산운용사도 가상화폐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상자산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패키지 법안을 이달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의 투자 대상을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 대상 자산으로 '가상자산거래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 2조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는 자산운용사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조항은 없다. 다만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내놓은 이후 '가상자산펀드'는 금융위의 펀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펀드 거래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 상장관리와 가상화폐에 대한 자정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ETF를 허가한 국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허가한 캐나다뿐이다. 하지만 글로벌 은행들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펀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2·4분기에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고 바클레이스, 웰스파고, 씨티 등도 가상화폐 투자상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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