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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낸시랭 '이혼 소송' 2심서도 승소…"왕진진이 유책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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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팝 아티스트 겸 화가 낸시랭(본명 박혜령·42)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41)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정승원)는 낸시랭이 전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왕진진)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에서 재판부는 전씨를 유책 배우자로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 전씨에게 낸시랭에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전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한편 낸시랭은 전씨와 지난 2017년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듬해 10월 전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동원한 리벤지 포르노 협박 및 지속적인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까지 전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전씨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지명수배됐으며 몇 달 뒤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사기·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 선고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고, 검찰과 전씨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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