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선관위 "포럼, 선거용 사조직이면 불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선 주자들과 관련해 다양한 포럼들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포럼이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에 해당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포럼이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활동하거나 당 선거대책기구의 하부기구로 합류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관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포럼 운영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는 것 역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후보자를 강연자로 초청하거나 포럼 SNS에 후보자의 활동 상황을 게시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