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포럼이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활동하거나 당 선거대책기구의 하부기구로 합류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관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포럼 운영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는 것 역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후보자를 강연자로 초청하거나 포럼 SNS에 후보자의 활동 상황을 게시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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