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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수사 경찰, 철거업체 재하도급 정황 포착...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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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박정보 수사본부장이 11일 수사사항 브리핑을 통해 철거공사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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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사업 공사현장 철거건물 붕괴 및 시내버스 매몰 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철거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 철거건물 매몰사고 수사본부(본부장 박정보)는 11일 수사상황 브리핑을 통해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현장에서 공정에 참여한 철거업체 2곳 관계자와 감리사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4명 중 3명은 철거 관련 업체 2곳(한솔·백솔) 관계자다. 나머지 1명은 현장 공정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감리사다.

경찰은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일부 확인돼 우선 입건하고, 불법 재하도급 정황이 포착돼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철거 공정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9월 28일 서울 소재 업체인 '한솔'과 철거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광주지역 중장비 업체인 '백솔'이 참사가 발생한 철거구역(학동 650-2번지 외 3필지) 내 10개 건축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도맡은 정황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포착됐다.

참사 직전 현장에 있었던 굴삭기 기사 등 인부 4명은 모두 '백솔'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산업개발과 용역 계약을 맺은 '한솔'이 지역업체인 '백솔'에게 다시 철거 하청을 준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또 1차 현장 감식과 공사 관계자·목격자·공무원 등 14명을 대상으로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붕괴 사고 원인·경위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행정당국에서 허가한 철거계획서에 따라 실제 공정이 이뤄졌는지,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무너진 건축물의 해체 공정이 철거계획서와는 달리 건물 뒤편 저층부부터 진행됐고, 계획서상 순서를 지키지 않고 각 층을 한꺼번에 부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문기관 감정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경위는 아직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참사 직후 철거업체 관계자가 '참사 직전 이상한 소리가 나서 미리 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에선 이 같은 진술이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자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건축물 해체(철거) 허가 등을 내준 행정기관이 부실한 관리·감독을 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박정보 수사본부장은 "관련자 조사, 전문기관 감정 의뢰 등을 통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철거 업체 등 공사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철거중인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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