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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학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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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어제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증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게 검사의 압박·회유 때문이 아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보석도 허가되면서 김 전 차관은 어제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