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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남성 1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檢 송치… “반성하며 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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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부터 채팅 앱 등서 여성으로 가장

영상통화 하며 음란행위 유도…영상 찍어 판매

경찰, 영상 재유포한 사람들·구매자 추가 수사

세계일보

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검찰로 가기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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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7개월간 남성 1300여명을 상대로 영상통화 등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녹화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남성들의 알몸 사진과 영상 등을 인터넷에서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씨를 11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포토라인에 섰다. 김씨는 지난 9일 서울경찰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신상공개 결정된 피의자의 경우 검찰 송치 과정 등 언론 노출시에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검은색 후드집업 등 어두운 옷을 입고 무덤덤한 표정을 한 채 나타난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공범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씨는 “저 혼자 했다”고 답했다. 혐의인정 여부와 범죄 수익의 용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나온 김씨는 마스크를 내려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요청에도 마스크를 내리지 않았다. 김씨는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지 1분만인 8시1분쯤 준비된 호송차에 탑승했다.

김씨는 2013년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해 자신에게 연락해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사진 및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온 김씨는 남성 1300여명을 상대로 2만7000여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5.5테라바이트(TB)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피해 남성들을 유인하는 데 사용한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 등 4만5000여개도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을 위해 미리 확보해 둔 음란 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동원해 직접 여성들의 입모양과 비슷하게 대화하며 자신을 여성으로 착각하도록 연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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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검찰로 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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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김영준은 이들 중 7명에게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주거지 및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이달 3일 김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 공개 전까지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김씨가 여성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저장매체 원본을 폐기하고 피해 영상 유포 내역을 확인해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해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 불상자와의 영상통화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영상통화 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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