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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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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父 ‘농지법 위반’ 검찰 송치… 기성용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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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센터를 짓겠다며 부친과 함께 허위 서류를 이용해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이 혐의를 벗었다. 광주FC 단장을 역임한 그의 부친 기영옥 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영옥 씨와 토지 임차인, 공무원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기성용에 대해선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돈만 댔다”는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찾지 못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씨 부자는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1필지(1만2434㎡)를 58억7000여만원에 매입한 과정에서 영농 의사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자가 사들인 토지 일부를 크레인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하고 형질까지 무단 변경해 임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토지 일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자로 편입되면서 큰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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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선수 부자가 불법으로 농지를 중장비 차고지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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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성용은 지난달 2일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보냈을 뿐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기성용이 농지를 구매하는 과정을 인지했거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진술을 뒤집을만한 증거를 확보하진 못했다.

다만, 아버지 기씨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기성용이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법 위반 등 행위를 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경찰은 관련 농지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 서구청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농지 구매 당시 기성용이 영국에 있었고 농지 구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찾지 못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7636@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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