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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변협, 강용석 품위유지 위반 과태료 1천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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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강용석. 사진|스타투데이 DB


대한변호사협회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11일 스타투데이에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달 17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 원의 징계를 결정 받았다"면서 “다만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4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명 인터넷 의류 쇼핑몰 운영자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징계 초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에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아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1천만 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당시 강 변호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변협은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다 품위를 손상했다”며 징계를 의결했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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