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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파면해야" vs "이미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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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임성근 전 판사 임기 중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절차적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질서 수호라는 탄핵 심판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탄핵안 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이미 퇴직한 상태인 만큼 탄핵 심판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행위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사법부의 신뢰를 해친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도 오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지만, 심경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고 판시했고, 이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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