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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10년 뒤 분양가 지금 정한다는 '누구나집',벌써부터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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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 중학교 동창이 관련 '지적재산권'보유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달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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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누구나집'은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뒤 10년 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차료를 내며 거주하다가 입주 시 미리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크게 올라가면 '로또'가 되는 것이고, 집값이 내리면 분양 받지 않으면 된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혁명적 구상”이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실제 이 제도가 잘 운영될지를 놓고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입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에서 1만785가구의 ‘누구나집’시범사업 부지를 올해 안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자족시설로 활용될 2기신도시 '유보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유보지는 원래 신도시들이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 마련한 부지인데, 이를 주거용으로 활용한다면 자족기능이 부족해지고 베드타운화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과천청사부지 내에 아파트를 지으려던 정부 계획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사업을 맡아서 해야 할 건설사 입장에서도 기대이익이 낮다. 누구나집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건설사)는 분양전환 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 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비 10%)을 회수할 수 없다. 또 집값 하락 시에는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확정분양가 5억원으로 계약했다면, 10년 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4억2500만원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투자분(5%)과 이익분(10%)으로 보전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주나 국가·공공에서 사업의 리스크를 대신 지는 구조다.

2018년 영종도 미단시티 내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누구나집의 경우 수익성 확보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결국 시공사도 교체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김성달 국장은 “누구나집은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올라야만 성공할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대표의 중학교 동기가 누구나집 관련 지식재산권(IP)을 갖고 있어 정책 수행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논란도 있다. 송 대표에게 누구나집을 처음으로 제안했고 전국 각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부동산업자 김모씨(58)가 송 대표의 광주 북성중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인천 미단시티에 건설 중인 누구나집을 맡아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대표는 “김씨가 누구나집 시범사업에 대한 IP 행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ham.jongs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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