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상습 대마 흡연 죄질 나쁘다" 정일훈, 구속으로 몰락 [ST이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비투비 정일훈 / 사진=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대마 상습 흡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약 1억 33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정일훈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마약류가 환각 및 중독성이 있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장기간 조직적으로 마약을 매수 및 흡연한 점,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점 등을 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지만 판매하는 영리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도 했다.

정일훈은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300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 거래에는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파로 정일훈은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이어 지난 4월, 정일훈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당시 정일훈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1억3306만5000원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일훈이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지난해 5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정일훈은 소집해제 처분을 받게 된다.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소집해제 처분된다.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로 데뷔해 '기도' '그리워하다' 등 여러 히트곡을 내며 사랑받았다. 특히 그는 '무비' '울면 안 돼' 등의 히트곡을 작사 작곡하며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