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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군 양성평등센터, 성추행 늑장보고 추궁에 "지침 미숙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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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국회 법사위서 답변…3월 5일 성추행 인지→4월 6일 국방부 보고

野의원, '문대통령 낙하산' 주장도…센터장 "당적 소지한 적 한 번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사망한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국방부에 한 달이나 지나 늑장 보고한 것은 '지침 미숙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이 국방부에 늦게 보고된 것을 두고 '중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