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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첫 법관 탄핵심판, "재판 개입, 강요 없었다." vs. "초법적 행위, 위헌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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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 측 "후배 법관에 조언일뿐..후배 법관들도 영향없다 말해"
윤호중 측 "강요, 지시 아니라도 요청, 종용 통해 재판에 영향"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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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개입 의혹' 관련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피청구인석에 앉아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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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혐의'로 헌정사상 첫 판사출신으로 탄핵 소추 재판을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헌법재판 첫 변론기일에서는 재판 개입 과정에서 '지시'와 '강요'가 있었는지를 두고 쟁점을 다퉜다. 또 헌법 소추 과정에서 퇴직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 재판을 진행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도 설전이 진행됐다.

1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혐의가 있는) 3개의 사건에 제 행위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후배 법관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임 부장판사측 대리인은 3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 모두 임 부장판사와 친밀한 선후배 사이로 재판에 대한 '지시' '강요' 등은 일절 없었으며 앞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도 3명의 판사 모두 이를 '지시'나 '강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형사재판이었던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추사실 요지를 통해 "피청구인(임성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진행 중인 사건 재 판의 법관에게, 재판의 내용, 절차, 시기 등에 관해 개입했다"며 "누구보다 법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지켜야 할 고위법관이 헌법의 사법권 독립원칙을 뒤흔들고, 사법의 권위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 측 대리인 또한 "조언과 권유에 불과하다 해도 현실 재판에 영향을 미쳤고, 관여된 법관이 이에 대해 동의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며 "이에 따라 판결문이 바뀌고 판결 의미가 바뀌는 것은 초법적인 행위이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위헌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용하는 용어에 있어서도 '지시' '요구'라는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요청' '종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여름에 30도가 넘는 방에서 상사가 "덥네"라고 말할 경우 명시적 지시나 요구는 없지만 이를 듣는 후배는 에어컨을 트는 행동을 할 수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 에어컨을 틀도록 종용한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는지와, '덥네'라는 말이 후배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갖는지 등에 대해 쟁점을 다툴 전망이다. 나아가 상사의 직위가 후배의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후배의 행동과, 후배가 행동 이후에 자백하는 '자발성'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 더불어 선배와 후배가 전부터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진술의 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더불어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이 적법한지 등도 쟁점여부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 당시에는 현직법관 신분이었으나, 2월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해 3월1일 이후로 법적 지위가 변했다"며 "탄핵심판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은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탄핵 심판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심판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원내대표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은 퇴직한 것이지 파면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적 정의의 수호라는 본질을 바로잡고 선례를 남기기 위해 심판의 이익이 크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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