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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팝업★]'대마 161회 흡입' 정일훈, 징역 2년 실형→법정 구속..法 "죄질 나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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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연 기자]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대마 상습 흡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약 1억 33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일훈을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정일훈과 함께 기소된 7명은 징역 1년 6개월~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이유에 장기간에 대량으로 조직적으로 마약을 매수한 점,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점 등을 들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정일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300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 거래에는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 추징금 1억 3306만 5000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최후변론에서 정일훈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신분에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부끄럽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라고 반성했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작곡을 하고 연습생 생활, 연예계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것이 화가 됐다"며 "피고인이 다시 대마 같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전한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다"라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 2012년 그룹 비투비로 데뷔해 2020년 5월 훈련소에 입소,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었으나 대마 상습 흡입 논란 후 팀에서 탈퇴했다.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정일훈은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소집해제 처분한다는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을 받게 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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