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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마초 161회 상습 흡연’ 정일훈, 징역 2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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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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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현정민 기자]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161회에 걸쳐 1억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826g 가량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그는 같은 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대마초 ‘상습 흡연’과 구매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큰 분노를 샀다. 지난 12월 결국 그룹 비투비를 탈퇴했다.

mine04@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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