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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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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훈,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 1심 실형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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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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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일훈은 지인 6명과 함께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마약 판매상에게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주고 대마초 820g을 매수해 피운 혐의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정일훈은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정일훈은 최후진술에서 "저를 믿어준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이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봤다.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깨달음을 평생 갖고 명심하며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해 12월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더 이상 팀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며 비투비를 탈퇴했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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