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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마 161회+비트코인 거래' 정일훈, 징역 2년...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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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전 비투비 멤버 정일훈. 사진|유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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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의 심리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은색 슈트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선 정일훈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채 초조해 보였다.

재판부는 정일훈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는 환각 및 중독성이 있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장기간 매매 및 흡연을 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인터넷에서도 다크웹 영역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지만 판매하는 영리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또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 3천여만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정일훈은 “구속과 관련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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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비투비 멤버 정일훈. 사진|유용석 기자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그는 같은 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달 20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306만 5000원을 구형했다.

당시 정일훈은 최종 진술을 통해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앞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해 ‘뛰뛰빵빵’, ‘너 없인 안 된다’, ‘그리워하다’ 등을 히트 시키며 인기를 얻었다. 팀의 메인 래퍼이자 ‘울면 안돼’ ‘무비’ 등의 작사, 작곡에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가 알려지며 지난해 12월 31일 팀에서 탈퇴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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