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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투표조작 '아이돌학교' CP, 징역 1년·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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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아이돌학교' 공식 포스터. 제공|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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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Mnet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 김모 CP와 전(前) Mnet 사업부장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CP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CP는 현장에서 법정구속됐다.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달 2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김CP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법리적으로는 범죄 사실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김CP는 개인 이익을 위함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했던 행위라며 청탁이나 향응이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김CP는 최후진술에서도 "큰 죄책감과 자책감을 갖고 있다"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참가자가 상처를 입었고 시청자에 실망을 안겼다"고 반성의 뜻을 보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김모씨는 김CP와 투표 조작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씨는 "김CP로부터 순위 조작 보고를 들은 적은 없다"며 선을 그으며 "대화에서 오해가 생긴 것일 것"이라 말했다.

이에 검찰은 김CP에 대해 징역 1년 6월,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의혹은 2019년 7월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시즌4의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 이후 제기됐다. 2019년 9월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CJ ENM 소속 제작진을 사기 공동정범 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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