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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반론보도] ‘보험 법인영업으로 억대 연봉…공정위, 허위 광고 업체 제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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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인더뉴스(iN THE NEWS) 편집국



인더뉴스는 2021년 2월 22일자 <“보험 법인영업으로 억대 연봉”...공정위, 허위 광고 업체 제재> 제하의 온라인 기사에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다만 최근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가 2021년 5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고 알려와 이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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