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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공적마스크 약사 조세특례 없다…"추경 82억 들여 전국 비접촉 체온측정기 보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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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권익위 '공적마스크 보급 5개 정부 지원사업 조정안' 발표

대한약사회 2월19일 집단민원 제기…"정신적·재산적 손해 크다"

약사회 "소득세 부가가치세 깎아달라"…기재부 반대로 조정안 선회

'세제 보상은 커녕 공공의료 의무만 커질 수 있다'는 불만 일 수 있어

아시아경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적마스크 보급 정부 지원 약속이행 요구 집단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전 위원장 왼쪽 남성은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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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공적마스크 보급 과정에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약사들이 요구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감면 대신 전국 약국 비접촉 체온측정기 보급 등 5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개별 약사, 약국에 대한 세제 혜택은 돌아가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한 현장조정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19일 코로나19 위기가 길어지는 와중에 정부가 구체적인 공적마스크 보급 지원사업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 정책인 코로나19 공적마스크 판매로 약사들이 현장에서 마스크 수급 부족으로 인한 욕설과 비난 등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많게는 수백만원대의 부가세와 소득세 등 재산적 손해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에 대처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수급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 2만3000여 약국은 공적마스크 보급에 동참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정부는 세제 지원 등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행이 미뤄졌다. 재정당국에서 난색을 표한 것이다. 이후 권익위 중재로 공이 넘어갔고 이날 조정안이 마련됐다.


주요 합의 내용은 ▲전국 약국에 비접촉 체온측정기 보급 설치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는 공공 심야약국 시범사업 실시 ▲전국 예방접종센터에 약사인력 배치 ▲코로나19 상황에서 약사 역할 홍보 ▲지역약국 자살예방 지원 사업 등이다.


현재 전국 1만7000여개 약국의 신청을 받아 비접촉 체온계를 보급 중이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중복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2월 약사회 집단민원 후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세제 지원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자 조정안을 내기로 부처 간에 협의한 것"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8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돼 이달 중 전국 약국에 (비접촉 체온측정기가) 보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전체의 90%인 82억원은 정부가, 나머지 10%(약 9억원)는 약사회가 각각 부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개별 약사들 입장에선 애초에 요구한 세제 혜택은 커녕 정부 공공의료에 투입돼 일만 늘어나게 생겼다는 반발이 일 수 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맞는 말이고 곤혹스럽다"며 "권익위와 조정 협의를 할 때 개별약국으로 혜택으로 돌아가는 혜택을 찾기보다 정부 공공의료 확충 등 그간 필요한 정책사업 중심 대안을 제시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 부분에서 약국(과 약사들이) 갖는 불만은 회장이 회원을 설득하고 감당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협조해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은 약사들에게 조정안의 대가가 직접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조정이 됐고, 약사회에서 그런 정책 대안을 제시해주셨다"며 "정부를 대표해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국민들도 이 부분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약사와 약국에 무슨 보상이 돌아가냐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김 회장은 "유럽, 미국, 일본 어디서든 예방접종센터엔 의무적으로 약사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센터엔 12명의 인력 중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 뿐"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운반, 냉동관리, 해동, 분주 등은 약사들이 관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에) 빠진 부분에 대한 여러 책임소재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바로 잡겠다는 의미"라며 "개인의 이익 문제가 아닌 원칙과 역할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균이 담긴 백신을 도착부터 투약까지 관리해야 하고, 최고의 전문가인 약사가 이에 관여해야 하는 만큼 (이번 조정안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꼭 필요한 조치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권익위는 조정에 앞서 2월 약사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와 전 위원장이 주재하는 간담회를 연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 복지부, 질병청 등과 회의를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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