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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달 30일부터 IPTV DMB서 아침 7시∼밤 10시 주류 광고 못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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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TV방송에만 적용됐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 금지가 이달 30일부터 다른 방송 매체와 옥외 전광판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주류광고 기준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TV방송에 대해서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IPTV와 DMB 등도 같은 규제를 받고 벽면이나 옥상에 설치되는 전광판도 같은 시간대에 동영상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또 기존에는 지하철 역사와 차량에서 주류 광고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버스와 지하철, 철도, 택시, 버스터미널 등에서도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다.

아울러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와 기준도 마련했다.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10만원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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