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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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4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민관 협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는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민간에서는 피해자 지원단체와 일본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법률대리인,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그간 외교부나 여가부 차원에서 피해자와 단체 등을 개별적으로 면담한 적은 있지만,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정부 부처와 피해자 측, 전문가가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 국조실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민관이 함께 모여 진솔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 무엇보다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 차관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협의 경과 등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피해자 지원현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방안 등을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던 합의는 국내의 반발을 불렀고 일본 역시 이번 합의를 오히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로 보면서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다,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지식을 바탕으로 정부 측에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한국 법원이 지난 4월 유사한 소송에서 정반대 판결을 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더 복잡진 형국이다.
이날 지원단체, 전문가, 법률대리인 등은 오랜 기간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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