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미군 발주 공사' 입찰 담합 건설업체 책임자 7명 불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7개 건설업체 직원들이 입찰담합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는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한 7개 건설업체 실무자 7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약 2년 5개월 동안 23차례에 걸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입찰에 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의했던 23건의 입찰은 공사 규모가 약 4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서로 순번을 정한 뒤 돌아가면서 미군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군이 발주한 공사에서 입찰담함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사람]
▶ 코로나19 현황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