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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도로개설 위한 강제집행두고 사찰·재개발 조합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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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철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사진과 기사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한 재개발 지역에서 지역 주택조합과 사찰이 강제집행을 두고 충돌이 벌어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부산 남구 무문홍법사 앞에서 도로 개설을 위해 지역주택 조합 측이 사찰 건물 일부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사찰과 조합 측 충돌이 빚어졌다.

강제 집행이 시작되자 신도 10여명이 반발하며 20여 분간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다 경찰 중재로 현재는 조합 측이 해산한 상태다.

조합 측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도 넘어오고, 법원에 공탁도 걸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찰 측은 대웅전 바로 앞에 도로가 개설되면 수행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찰 주지 스님은 도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달째 텐트 농성을 펼치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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