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부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재판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소환장 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송달을 한꺼번에 처리하다보니 누락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환장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전씨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음달 1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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