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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항소심 재판 또 연기…이번엔 법원 실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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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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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법원의 실수로 또다시 연기됐다. 당초 항소심 재판은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며 일정이 이날로 연기된 바 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 연기는 절차상 문제에서 비롯됐다. 재판 기일에 앞서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이 전 전 대통령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소환장) 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역시 예고한 대로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기일은 내달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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