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버스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또 적재물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화물 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파손되자 다음 날 적재물 보험에 가입한 다른 차량으로 허위 사고를 접수한 사례도 발각됐다.
(사진=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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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 가입 차량과 관련한 이 같은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보험사기가 적발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보험업권(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제보 자체가 불가능해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는 결국 보험료 부담 증가를 가져와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결이 시급하게 요구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9년부터 공제조합 공동조사를 추진해왔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개소도 준비했다.
또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했다.
김기훈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자동차공제조합 사고 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 되고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것”이라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아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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