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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가상화폐로 8개월에 25억" 대박 났다던 유튜버, 사실은 '알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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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 유튜버가 영상에서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고 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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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가상화폐로 단기간에 큰돈을 벌었다며 투자자를 모으는 유튜브 영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르바이트생이 돈을 받고 허위로 영상을 게재해 특정 거래소 사이트에 투자를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MBC 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8시간마다 0.5%의 이자를 준다" "8개월 동안 번 수익이 25억 원에 달한다" 등의 말로 시청자들을 현혹시킨 뒤 구체적인 입금 방법을 알려주며 투자를 유도했다.


영상을 접한 피해자들은 곧바로 해당 거래소에 투자를 감행했지만 지난 10일부터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겪었다. 그러던 중 한 아르바이트생이 "(촬영) 당일 (알바비) 입금을 받고 한 일이다"라고 털어놓으며 거래소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폐쇄하는 이른바 '먹튀'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최소 1천명,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들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은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거래소 사이트가 폐쇄 이후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다시금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 적발 건수는 32건으로 지난해 1년간 발생한 41건을 육박한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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