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포커스] 직접수사 여력 없고, 檢·警 넘기자니 '눈치'…공수처, 어찌하오리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걸 두고, 여권 인사들의 공수처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가 공수처 수사대상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첫 수사 대상이 공수처 설립취지나 위상에 맞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진퇴양난에 처한 공수처에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성역없는 수사'를 목표로 출범했습니다.